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한국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약관

 

. 일반사항

1장 총 칙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한국전자투표 서비스 kevoting의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자투표 서비스 kevoting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란 전자투표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한국전자투표 서비스kevoting(이하 ‘서비스’)’이란 이용기관이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자투표, 투표컨설팅, 기술지원 및 부가 솔루션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는 각 개별서비스(이하 개별서비스)로 구성되며, 이용기관은 회사의 동의 하에 개별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함은 시스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이용기관’이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및 협·단체를 말한다.

         회원’라 함은 이용기관을 대표하거나, 이용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수임한 자로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인한 자로 계속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참여자란 이용기관의 요청으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크레딧이란 회사가 프로모션 등을 위하여 조건을 정해 서비스의 사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말한다.  

 

3조 이용약관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회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지사항 게시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하며 회원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지원내용,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 회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1항의 방법으로 공지하도록 한다.

         회사가 제③ 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변경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동의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회원탈퇴)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가 정한 홈페이지 내 개별서비스 운영정책(해당 시)에 따른다. 회사는 각각의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운영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회원 및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른다.

         회사는 개별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정하여 개별 약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별 약관의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개별 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개별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본 약관에 따른다.

 

 

2장 서비스의 이용

5 서비스 이용의 신청

         회원이 약관에 동의한 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을 함으로써 서비스이용계약(이하 서비스계약)이 성립한다.

         회원 가입시 입력한 이용기관의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로 간주하며,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권리를 누리거나 주장할 수 없으며, 회사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6조 서비스 계약의 성립

         회원이 상기 제5조에서 명시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승인한다.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또는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회원의 당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7조 서비스 이용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사항에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시스템의 보수, 점검, 교체 등 운영상, 기술상 필요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2.          천재 지변, 정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

3.          그 밖에 서비스 이용자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8조 서비스 이용 정지

         회원 및 참여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으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회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5.          기타 본 약관 및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회사는 이용자가 금지행위를 하거나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 및 참여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9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제3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책임이 있다.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다.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사의 지침 및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 조 회원의 정보변경

         회원은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 페이지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제1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3장 이용요금 및 관리

11 조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은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과금 방식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책정 및 납부하여야 하며, 지불을 연체하지 않는다. 그리고 별도 정산은 하지 않는다.

         각 서비스 및 이용요금 등과 관련된 정보는 각 서비스 요금 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른다.

         8조의 사유로 인해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용요금 환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 이용요금의 납부 기한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고객 상대로 발행할 수 있다. 이때 크레딧의 활용 조건 및 기타 운영 정책 등 크레딧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4장 당사자의 의무

12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회원이 요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서비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신속한 정비를 통해 서비스를 복구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1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 또는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회원의 이용기관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5장 권리의 귀속 및 비밀유지

14조 권리의 귀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이 작성하여 시스템에 게시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작성한 회원에게 있고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단독으로 부담하며, 회원은 해당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회사를 면책한다.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15조 비밀유지

         회사 및 회원은 본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 이행 중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귀책당사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6장 손해배상

16조 손해배상

         회사는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회사가 보장하는 서비스 수준을 달성 및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별 서비스별로 정해진 서비스 수준 약정(이하 SLA)에 따라 회원의 청구에 의해서 배상을 진행한다. 개별 서비스에 대한 SLA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용률 99.0%~99.9%는 이용요금의 10%

2.          가용률 95.0%~99.0%는 이용요금의 25%

3.          가용률 95.0% 미만은 이용금의 50%

l  시간 : 분 단위

l  전자투표 이용 기간 : 투표 개설 신청 일시 ~ 투표종료일시 + 28일 자정

l  전체 가동 시간 : 월 전자투표 이용 기간 합

l  장애 : 1분 동안 모든 접속 요청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l  장애시간 : 전자투표 이용 기간 발생한 장애시간의 총합을 말하며,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회원이 회사에 통지한 때(회원의 통지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 경우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 부터 장애시간은 측정된다. SLA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그 해당 시간은 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l  가용률 : (전체 가동 시간 장애시간)/전체 가동 시간 * 100 (시간단위는 분)

         회원은 제①항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배상 받을 자격이 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에 대한 사유, 청구액 및 산출근거, 장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크레딧으로 제공하며, 회원의 선택에 따라 다른 서비스 구매나 향후 이용할 전자투표 서비스의 이용 요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1항에 의한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회사의 배상책임은 SLA에 정한 것에 한정되며, 회원의 간접적/부수적인 손실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조항은 회사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는 회원에게만 적용되며, 무료 서비스 또는 이벤트 등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사, 이용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조 면책조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사전에 공지한 경우로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원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실 등의 서비스 이용 장애 발생 시

         서비스의 관리영역을 벗어난 공중통신선로의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자의 단말기 하드웨어,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사양에 따른 장애의 경우

         참여자의 단말기 사양 및 설정상태 등의 문제에 따른 장애의 경우

 

. 개별서비스

전자투표 이용 약관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한국전자투표 서비스 kevoting의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선거인’ 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선거인명부’란 선거인 수를 집계하여 선거인들을 확인하여 기록해둔 장부를 말한다.

         선거구란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안건을 선택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구역으로 같은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들은 같은 후보자들, 안건목록을 보고 선택한다.

         개표키이란 암호화된 투표용지를 복호화 할 수 있는 비밀키를 말한다.

         분할키이란 시스템에서 개표키를 특별한 암호화연산을 통해 분할한 비밀키를 말한다.

         개표 권한 소유자이란 개표키를 복원할 수 있는 분할키를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표 권한 분할이란 개표키 여러 개의  분할키로 변환하여 개표 권한 소유자들에게 분배하는 기능을 말한다.

 

3조 전자투표 선거인 명부

         회원은 본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투표 개시일 전까지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인 누락,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잘못된 선거인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본인확인정보 등) 수집으로 인한 책임은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임을 보증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4조 개표 권한 분할 사용

         투표 생성 시 회원은 개표 시 각 개표 권한 소유자들이 보관한 분할키 사용하여 개표키를 복원하고 개표할 수 있는 기능인 개표 권한 분할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은 개표 권한 소유자들의 분할키유실 수량에 따라 개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분할키유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선거 개설 시 개표 권한 소유자들을 등록한다.

         회원은 등록한 '개표 권한 소유자'들에게 사전에 문자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사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회원이 책임진다.

         회원은 투표 시작전에 미리 등록한 '개표 권한 소유자'들에게 분할키를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투표 시작전에 분할키를 발송하지 않으면 투표를 시작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책임은 회원이 책임진다.

         개표 권한 소유자들은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분할키는 원칙적으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비밀리에 보관해야 한다.

         '개표 권한 분할'기능을 사용할 경우 개표 시 등록된 ['개표 권한 소유자' -1]명의 분할키가 모여야만 개표가 가능하다.

          '개표 권한 분할'기능 사용하고 투표 시작 이후 '개표 권한 소유자'가 발급받은 분할키를 분실 등의 사유로 개표를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5조 투표자 인증 및 비밀투표

         이용기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또는 투표 참여에 대한 보안성, 편의성에 따라 투표자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 참여자들은 이용기관의 투표에 참여할 때 원칙적으로 비밀투표를 적용한 무기명투표로 행사한다. 다만 회원이 투표 시작 전에 기명투표를 신청하면 투표 참여자들은 기명투표로 행사한다.

 

6조 선거구 설정

         선거인의 선거구가 복수일 경우 개별선거에 각각 다른 선거구를 선택하여 같은 기간에 동시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선거구별 투표함기능을 신청하면 선거구별 집계결과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 1항의 동시 선거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7조 선거 정보 관리

         회사는 선거인 명부(참여자 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서비스제공 목적 이외로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선거종료 후회사가 정한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투표 정보 및 개표 결과
2.
투표자 투표 참여 내역
3.
최초 등록 명부 및 명부 수정 내역

         회사는 이용기관이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개표 참관인 운영, 현장투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조 회원의 협조 의무

         회원은 회사의 교육, 안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표 실시 전에 후보자 및 안건정보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후보자 성명, 공약, 안건설명, 사진, 기타정보 등) 작성에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참여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문제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이용기관의 후보자와 구성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참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은 특히, PC나 모바일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나 이메일, 휴대폰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투표하고자 하는 선거인에 대해 현장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표는 투표 종료 후 회원이 실시하며,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투표소나 개표 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활용하는 투표절차 및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회원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9조 유의사항

         참여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 사양, 단말기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원은 참여자의 장애를 파악하자마자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즉시 알리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SMS문자투표는 투표자 1인당 1건의 개별 투표만 제공되며, 같은 투표 기간내에 중복하여 제공이 불가합니다.

 

10조 전자투표 기록 관리

          회원은 투표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만 선거 관련 정보(선거인 명부, ·개표 원본자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선거 관련 정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일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다만, 투표의 기본정보인 투표 명, 투표일시, 투표율, 집계결과 등은 조회할 수 있다.

         회사는 투표 종료일로부터7일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선거인명부 등의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수정내역, 투표 참여자 명부

2.          선거인 대상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현장투표소 선거인 관련 정보

3.          개표 권한 소유자

4.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정보

         회사는 투표 종료일로부터 28일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중 개인정보가 포함 선거인명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한다.

1.          암호화된 투표 행사 내역

2.          복호화된 투표 행사 내역

3.          현장투표소 기타 설정 정보

          회원은 투표결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투표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투표결과 보관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보관기간 및 선거인명부 등 보관범위를 선택하여 회사가 지정한 별도 보관장소에 위탁 보관할 수 있다.

11조 전자투표 이용요금 및 세금계산서

         전자투표 이용요금은 선거인 수*기본 이용수수료로 계산한다. 또한 기본 선거일 수, 선거 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을 부과하며,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전자투표 이용요금이 최소요금에 미달할 경우 이용요금을 최소 요금으로 한다. ,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른다.

         전자투표 업무관리를 위한 전자투표 업무지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현장투표소를 운영할 경우 현장지원인력 및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회원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투표 종료일 기준으로 발행한다.

 

 


 

주거정비조합 총회 전자의결 이용 약관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전자투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한국전자투표 서비스 kevoting의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서비스(이하 주거정비 총회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용어의 정의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거정비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하 도정법’) 2조 ②항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리고 주택법2다목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조합원’ 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선거인 명부’란 선거인 수를 집계하여 조합원들을 확인하여 기록해둔 장부를 말한다.

         선거구란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안건을 선택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구역으로 같은 선거구에 속한 조합원들은 같은 후보자들, 안건목록을 보고 선택한다.

         총회도정법45, 시행령 제4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총회를 말한다.

 

3조 주거정비 총회 서비스의 이용 자격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거정비 총회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의 부가조건(이하 부가조건’)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증 대상사업 수행범위를 연간 60개 조합으로 제한

2.          대상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한정

3.          대상사업 선정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한 조합으로 한정

4.          현장 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전자적 의결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것

         * 총회 직접출석 요건은 현장 총회 참석자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전자 의결 허용회사는 증빙자료(정관, 사업자등록증, 의결서 등)를 비교하여 이용기관이 부가조건을 만족하는 조합인지 확인한 후 승인을 하여 조합에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한다.

         회원은 부가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부정이나 위조로 제출하여 받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도정법  주택법등 관련 법령의 요건에 맞게 주거정비 총회를 운영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회원과 주거정비조합이 부담한다.

 

4조 전자투표 선거인 명부

         회원은 본 전자투표 서비스 이용 전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조합원 누락, 무자격 선거인의 등재, 잘못된 선거인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본인확인정보 등) 수집으로 인한 책임은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인명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서비스 홈페이지에 등록한 것임을 보증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5조 전자고지 사용

         회원은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총회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생성하여야 한다.

         회원은 전자고지 발송 전 발송내용, 발송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고지는 발송 이후 수정할 수 없으며 작성에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조합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거정비 총회의 등기 수령일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 수령일을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본 이용약관 제4조 ②항에 의거하여, 전자고지 발송명부를 잘못 등록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고지 자료는 현장 총회일로부터 7일뒤 삭제한다. 다만 전자고지의 설정정보는 삭제되지 않으며 조회할 수 있다.

         회사는 전자고지의 내용과 자료에 관하여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 서비스제공 목적 이외로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는다.

 

6조 조합원의 투표

         조합원에게 발송된 개인URL은 조합원 본인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URL 노출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자료, 후보자 정보 등의 유출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7조 현장총회 및 출석

         회원은 주거정비 총회에서 전자적의결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사용, 본 약관 3조 ①항에 따라 직접 출석요건을 만족하는 현장총회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

         회원은 현장총회 출석 시 조합원의 부정출석을 막을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조합원의 부정출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8조 총회 정보 관리

         회사는 선거인 명부(참여자 명부) 등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와 투·개표 과정의 일체의 정보에 대해 해당서비스제공 목적 이외로 별도로 열람, 가공, 저장, 활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선거종료 후회사가 정한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투표 정보 및 개표 결과
2.
투표자 투표 참여 내역
3.
최초 등록 명부 및 명부 수정 내역
4.
모바일 등기 유통증명서
5.
총회 결과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등록증명서, 발급증명서
6.
총회 결과서
7.
현장출석부 명부

         회사는 이용기관이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개표 참관인 운영, 현장투표소 설치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조 회원의 협조 의무

         회원은 회사의 교육, 안내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정한 선거 및 주거정비 총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회원은 투표 실시 전에 후보자 및 안건정보를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후보자 성명, 공약, 안건설명, 사진, 기타정보 등) 작성에 잘못이 있을 경우 책임은 회원이 부담한다.

         회원은 참여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사양, 단말기 고장 등의 문제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이용기관의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관련 정보를 조합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현장총회일, 전자고지열람일, 선거일, 투표시간, 투표방법, 현장투표 일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표는 총회 종료 후 회원이 실시하며, 회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투표소나 개표 시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

         회원은 본 서비스를 활용하는 투표절차 및 결과가 정당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회원에 적용되는 법령 및 내부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10조 조합원 유의사항

         조합원의 단말 하드웨어·운영체계 소프트웨어의 설정· 사양, 단말기의 고장 등의 장애로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회원은 조합원의 장애를 파악하자마자 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으며, 즉시 알리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11 조 주거정비 총회의 기록 관리

         회원은 투표 종료일로부터 7일까지만 선거 관련 정보(선거인 명부, ·개표 원본자료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선거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를 일체 다운로드 받을 수 없다.  다만, 투표의 기본정보인 투표 명, 투표일시, 투표율, 집계결과 등은 조회할 수 있으며, 유통증명서와 전자문서는 ④~⑦ 항에 따라 별도로 관리한다.

         회사는 투표 종료일일로부터 7일 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중 개인정보가 포함 선거인명부 등의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1.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수정내역, 투표 참여자 명부

2.          선거인 대상 문자 및 이메일 전송 내역, 현장투표소 선거인 관련 정보

3.          개표 권한 소유자

4.          기타 선거인명부 관련 정보

5.          모바일등기 유통증명서

6.          전자결의서, 투표 개요, 개표정보가 포함 되어있는 전자문서

         회사는 투표 종료일로부터 28일이후에는 선거 관련 정보중 개인정보가 포함 선거인명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안전하게 파기한다.

1.          암호화된 투표 행사 내역

2.          복호화된 투표 행사 내역

3.          현장투표소 기타 설정 정보

         회사는 전자고지 열람일시가 끝나면 공인문서 중계자에서 유통증명서를 발급하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에 5년간 보관한다.

         회사는 개표 후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하여 총회 개요, 전자투표 결과, 전자결의서, 출석부 명부 등이 포함되어있는 전자문서를 저장하며,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한다.

         회원은 보관기간 연장신청에 의하여 유통증명서와 전자문서는 최장 10년간 연장 보관할 수 있다.

         유통증명서와 전자문서는 삭제 이후 회원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된 문서는 회사에서 7일간 보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회원 및 이용기관은 개표를 못함에 따라 개표 값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을 할 수 없으며, 회원 및 조합은 이를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재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12 조 이용요금 및 세금계산서

         주거정비 총회의 이용요금은 선거인 수*이용수수료로 계산한다. 또한 기본 선거일 수, 선거 수를 초과하는 경우 기본 요금 외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전자투표 이용요금이 최소요금에 미달할 경우 이용요금을 최소 요금으로 한다. , 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한 바에 따른다.

         주거정비 총회 업무관리를 위한 전자투표업무지원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용시간에 따라 별도 요금을 부과한다.

         현장투표소를 운영할 경우 현장지원인력 및 장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회사는 회원이 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용 요금을 반환할 수 있다.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총회 종료를 기준으로 발행한다.

 

  

부 칙

본 약관은 2023 090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이용약관 게시일

- 2022.07.22   [보기]